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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의회가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군포시가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군포시의회 의원 7명은 오늘 시작된 제150회 임시회에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시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포시 주민생활환경 개선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군포시에서는 그동안 송전철탑 15기가 학교와 아파트단지를 통과해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잇달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송전선 지중화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로 정해져 있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50%, 군포시가 50%를 각각 부담해 군포시 송전선은 모두 지중화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