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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 전수 조사 불가 통보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내일(11일) 아침 관련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내일 서류를 준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권익위가 공정성을 반드시 담보해야 한다며, 야당의 수사 의뢰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권익위 조사로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대로 특검에 조사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실질적 강제권을 가지면서 금융 거래를 들여다 볼 수 있는 특검 조사가 가장 객관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오늘 소속 의원 102명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에 공식적으로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를 규정한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서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 조사를 받고 싶어 하더라도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