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조사…권익위 “부당조사 중지” 통보_화이트 캐슬 카지노_krvip

가스공사, 내부 고발자에 대해 보복성 조사…권익위 “부당조사 중지” 통보_신비한 빙고 항해는 믿을 만하다_krvip

한국가스공사가 내부 비리 고발을 한 직원에 대해 보복성으로 비칠 수 있는 '부당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가스공사 직원 A씨가 가스공사로부터 보복감사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건에 대해 지난 7일 결정문을 내고 가스공사에 A 씨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A 씨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한 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앞서 가스공사 직원 A 씨는 2015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가스공사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지 않자 2016년 11월 권익위에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으로 7차례 신고했고, 이 내용은 지난해 7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졌습니다

가스공사 감사실은 내부 고발 이후 A 씨 조사에 착수했고,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A 씨에 대한 유선·익명 제보 내용을 근거로 A 씨가 자주 이용하는 식당을 탐문 조사하는가 하면 A 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스공사 측은 권익위에 "A 씨에 대한 익명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했다"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결정문에서 "A씨가 내부감사 결과에 불복해 외부기관에 신고하고 언론에 보도돼 감사실 직원들이 곤경을 겪게 되자 A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익명 제보를 근거로 A 씨에 대해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감사 내지 조사를 한다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A씨가 공사 임직원들에 대해 낸 행동강령 위반 신고 7건 중 4건에 대해 지난해 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구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