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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국가와 지방 1급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보상 청구를 받고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대상 하천은 18곳으로 보상 면적은 360여만 제곱미터이며 보상비는 36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 구역의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됐거나 1971년 7월 19일 이전에 둑이 축조돼 하천용지로 편입된 토지가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