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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산입니다. 최근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화장품을 강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6살 김 모씨는 미성년자인 딸이 시내에 놀러갔다 덜컥 사들인 60만원짜리 화장품 탓에 속이 상합니다. 별 생각 없이 구입한 물건이라 반품하려 했지만 화장품 회사와 대리점은 서로 책임만 미룰 뿐입니다. ⊙김 모 씨(피해학생 아버지): 회사측은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뒀다고 하면서... ⊙기자: 이 같은 사례는 지난 한 달 동안 울산지역에서만 11건이 접수됐습니다. 화장품 판매상들은 특히 수능을 마쳐 기분이 들뜬 고3 여고생들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학생들에게 100만원이 넘는 화장품을 반값에 사게 해 주겠다며 유혹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지만 판매상들은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박영순(울산시 소비자 보호센터): 업체가 동의서 작성을 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고 파악해서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충고합니다. KBS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