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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외비를 저서에 수록해 공개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9부는 세무공무원 박모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해 박 씨가 지은 책에는 국세청이 대외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했던 국세청 훈령이 그대로 노출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나 방법 등이 공개될 경우 탈세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4년 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 국세청 대외비였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을 거의 그대로 실은 책자를 출간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