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해보험 첫 도입, 사망시 1억원 보상_휴대폰을 받는 꿈은 어떤 의미일까요_krvip

軍 상해보험 첫 도입, 사망시 1억원 보상_부활절 달걀을 얻으세요_krvip

내년부터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는 국가 외에 민간 보험사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보상받게 됩니다. 또 식비와 숙박비 등 장병들의 휴가비도 현실화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제2차 군인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군인복지기금을 통한 '병 상해보험 제도'가 처음 시행돼 사망시 1억 원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또, 휴가 중 식비는 현재 4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만 2천 원인 숙박비는 2만 5천 원으로 각각 조정되는 등 장병들의 휴가비도 현실화됩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병사 봉급도 두배 올라, 병장 기준 지난해 10만 8천 원에서 2017년에는 21만 68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밖에 간부들의 경우 전세 대출금을 전액 지원받게 되고, 군의관도 매년 20명 추가로 선발합니다. 또 100가구 이상 관사가 있는 부대에만 설치되던 어린이집은 현재 41곳에서 2017년 219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전역 군인의 일자리도 3만 곳 가량 늘어납니다. 특히 임신 중 사망한 고(故) 이신애 중위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임신 여군은 30분 거리 이내에 산부인과가 있는 지역으로 보직을 조정하고, 공무원처럼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치 육아휴직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모성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군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수준으로 군의 복지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