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실 사고라도 학교안전공제회 보상해야”_복권에 당첨되려는 마음가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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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과실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났더라도 학교 안전공제회가 피해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제12민사부는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 다친 모 중학교 레슬링 선수 17살 박모군이 안전사고 피해 보상비를 달라며 서울시 학교 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제회 측은 박군에게 치료비 등으로 9억 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군은 지난 2008년, 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며 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다 넘어져 목뼈가 부러지고 몸이 마비됐는데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측의 과실이 없다며 보상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학교안전사고법'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사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공제회는 피해자들에게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이 학교에서 안전사고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 측이 낸 공제료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공제회 측은 그동안 안전사고 피해자 등의 고의나 과실 정도를 가려 보상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