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에 아직 행정소송 계획 없다”_광고 포커 전단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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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아직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이 문제점을 지적해 구글에 692억 원, 메타에 3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오늘(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소송을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소송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4천만 한국 이용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사장은 또 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 이용자에 대한 대우가 외국과 다르다고 비판하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동이 미국과 다르지 않다. 유럽과는 법이 달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구글은 한국 법령을 준수해 동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어 "우리가 제공하는 광고가 무료로 움직이는 인터넷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맞춤형 광고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많은 기업이 전세계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도 행정소송 여부와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말에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의결서는 본사 측에서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 따라서 판단 근거에 대한 검토는 이뤄진 뒤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