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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축 후 100년 이상 버티는 아파트의 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장수명’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거나 이 주택에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아파트 수명을 종전보다 획기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주택이력정비’를 제도화하고 유지관리가 잘 된 주택이 높은 가격을 인정받도록 감정평가 기준 등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방향을 ’재건축’에서 ’품질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공동주택 중장기 관리전략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주상복합 등 고층아파트에 사용되는 공법이나 공사비가 20% 정도 비싸 꺼려왔던 기둥식 구조 공법을 활성화할 수 있게 취득세 인하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