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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해외 작곡가 곡 수급 늘어..표절 심의 기구 필요 가요계 "이효리 사례 남의 일 아냐" 이효리(31)가 자신의 4집 수록곡 일부가 표절이라고 직접 밝혀 가요계에 '신종 표절주의보'가 내려졌다. 20일 이효리가 팬카페에 올린 글에 따르면 4집에 신예 작곡가 바누스가 준 7곡을 수록했는데 이후 인터넷에 표절 논란이 일어 확인해보니 남의 곡을 도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번 이효리 사례는 '원곡과 다른 곡의 일부가 유사하다'는 기존의 표절 논란과 달리 작곡가로부터 받은 노래가 남의 곡이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사례다. 많은 가요 관계자들은 최근 가수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곡을 찾기 위해 신인 혹은 해외 작곡가로부터 곡을 수급받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 이번 사례가 이효리에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SS501의 소속사인 DSPent는 이날 "SS501도 지난해 신보 준비 때 중계 업자로부터 해외 작곡가의 곡을 받았으나 이미 발표된 곡이었고, 그 중계 업자는 애초부터 제공한 곡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지 않은 채 돈만 챙기려 했다"며 "우연히 멤버 중 한명이 원곡을 들은 덕택에 발견했다. 알려지지 않은 국내외 작곡가의 곡을 받을 때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한 남성 힙합듀오의 음반기획사는 "신인 작곡가의 곡을 소속 가수가 녹음했는데 음반을 믹싱하는 과정에서 특정 곡의 멜로디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발견해 결국 수록곡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유명 작곡가들은 컴퓨터로 누구나 쉽게 곡을 만드는 상황이 됐지만 이에 반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유명 작곡가 신사동호랭이는 "많은 음반기획사에서 신인 혹은 해외 작곡가의 곡을 들어봐달라고 한다"며 "간혹 오래된 팝송의 일부를 무단으로 샘플링한 경우를 발견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요즘은 컴퓨터로 누구나 쉽게 음악을 만들게 됐지만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그에 발맞춰 성숙하지 못했다"며 "결국 노래를 부른 가수가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가요계는 작곡가들의 양심에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집 당시 표절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이효리 측도 4집 선곡 당시 국내외 저작권단체에 곡의 등록 여부를 확인했고,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아이폰 음악검색 애플리케이션인 '사운드 하운드'로 유사 곡이 있는지 검증도 해봤다고 했다. 한 음반기획사 이사는 "결국 피해자는 가수이니 음반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수급받은 곡의 표절 여부를 확인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로 표절 심의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표절에 대한 분쟁, 논쟁을 없앨 전문기관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