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자금세탁법 공청회 정치자금 논란 _최대 몫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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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오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제정을 추진중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정치자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조성은 자금세탁의 주요 동기이므로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계민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절차법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해서 범죄수익이라는 특정범죄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벌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선 정치자금을 반드시 처벌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은 마약과 무기거래 등 핵심 조직 범죄에 한해 우선 시범 실시하자며 정치자금 포함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선 또 탈세를 자금세탁 방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금융기관의 신고의무 여부 등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