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아버지·누나 이름으로 수면제 처방”…‘공범 만들기’ 정황도_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오토바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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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대마 흡연을 들키자, 목격자에게 흡연을 권유하며 ‘공범’으로 만들고, 수면제 등 처방에 가족들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씨의 공소장엔 유 씨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이 기재됐습니다.

특히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LA에서 지인들과 대마 흡연을 하던 중, 브이로그 동영상 촬영을 하던 일행 유튜버 A 씨에게 이를 목격당하자, A 씨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를 흡연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유 씨의 행동에 대해 “목격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경우 자칫 자신이 수사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으로서 이미지나 평판 등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A 씨를 대마 흡연에 끌어들여 소위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수면제를 처방받으면서 누나와 아버지 등 가족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유 씨는 2021년 5월 지인에게 자신의 누나인 것처럼 행세하라고 시켜 수면제 ‘스틸녹스’를 5차례 처방받고, 같은해 8월엔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같은 약을 40차례 처방 받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누나의 명의로 수면제 처방을 받아준 지인에게 ”휴대폰을 다 지우라“고 하며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유 씨가 증거 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지난 19일 유 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과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과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유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181차례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