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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시의원이 재일한국인에게 출신을 언급하며 차별적 발언을 한 이유로 피소됐습니다.

오늘(24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재일한국인 김모 씨는 효고현 고베시의원인 우에하타 노리히로가 과거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원으로 일할 당시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에하타는 2014~2017년 사이 가마쿠라 시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협상을 언급하며 김 씨의 이름이 일반적인 일본인의 이름이 아니며 출신이 출신인 만큼 정말로 무섭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김 씨는 우에하타의 발언으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1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 우에하타와 가마쿠라시를 상대로 570만 엔, 우리 돈 약 5천7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씨는 문제가 된 페이스북 내용과 사진 삭제, 그리고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한 시의회 회의록의 차별 발언 부분 삭제도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이후 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가나가와현 본부 직원으로 일하면서 가마쿠라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단체 협상에 참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