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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항운노조 지부장이 감옥에서도 승진을 대가로 금품 비리를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져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배임수재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 56살 원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 반장 56살 제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 씨는 2010년 부산항운노조 1항업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취업과 승진 관련 청탁을 받고 수십 명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2억 6천만 원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원 씨는 가석방에 쓸 추징금을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에 면회 온 부산항운노조 반장 제 씨에게 승진·취업 대가로 돈을 구해올 것을 요청했으며, 제 씨는 승진 청탁자 2명에게서 각각 6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아 원 씨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원 씨는 추징금을 내고 실제로 가석방됐으며, 2년 뒤 지부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원 씨는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1억 2천여만 원을 받았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 선거로 선출되는 지부장이 조합원 가입이나 조장·반장 승진 추천권을, 반장이 신규조합원·조장 승진 추천권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취업 비리 혐의를 포착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