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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사항을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면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할 경우 자칫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수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