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70대에 징역 5년 구형…다음달 10일 선고_아비앙카는 이미 자리를 잃었습니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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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오늘(24일) 열린 남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가 가죽 장갑과 시너를 사전에 준비하고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과 차량 번호를 미리 숙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공무차량을 방화해서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상반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범행에 이른 만큼 동기에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준 건 맞다"면서도 "남 씨의 딱한 사정을 깊이 살펴 법이 넓고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다고 보여주면 피고인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남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대법원장 차에 방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국가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때문에 일어난 일인 만큼 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여전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음모에 본인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 생각이 많다"며 다음 달 10일 남 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남 씨는 정부를 상대로 자신이 제조한 유기축산물 사료에 대한 친환경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3개월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