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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전망입니다.

군 검사들은 현재 폐지된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법무장교로 임용됐거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군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기무사의 위수령과 계엄검토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검찰단의 해공군 검사들이 독립수사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 중이며,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입니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수사단은 탄핵정국 때 계엄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건 사찰 등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전망이지만,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민간 검찰과 공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독립수사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공군본부 또는 해·공군 예하 부대에서 활동하는 군검사가 독립수사단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