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8월 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당시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습니다.
부산시와 남양주시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은 2.87% 하락했고 연제구는 1.20%, 동래구 0.90%, 남구 0.64%, 수영구 0.24%, 부산진구 1.16%, 기장군 0.94% 각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의 주택가격은 0.17%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도 고려 대상이지만 지역 개발 가능성,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인기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경우 청약 과열 등이 우려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