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부산 일부 해제될 듯_약사는 적은 급여로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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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시와 남양주시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여부를 포함한 조정지역 재조정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되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고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되는 등 막강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이 때문에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으며 국토부와 심의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 향후 과열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남양주시는 2016년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8월 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당시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습니다.

부산시와 남양주시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해제 이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감정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의 주택가격은 2.87% 하락했고 연제구는 1.20%, 동래구 0.90%, 남구 0.64%, 수영구 0.24%, 부산진구 1.16%, 기장군 0.94% 각각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남양주시의 주택가격은 0.17% 하락했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변동률도 고려 대상이지만 지역 개발 가능성,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도 인기지역에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는 경우 청약 과열 등이 우려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