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방서 음란물 제공,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아니다” _잃어버린 내기 지불 구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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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컴퓨터를 이용해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했어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화방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성인사이트 접속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로 손님들과 여성들이 화상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부수적으로 음란물을 제공했다"면서 "제공된 음란물이 게임산업진흥법 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방을 운영하는 주 씨는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게임산업진흥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만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