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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차량 운행 줄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에 맞춰 자동차 보험료 책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수경 기자,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그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차별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록과 주행거리를 보험료 산정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동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단지 사는 곳의 교통 흐름이 많다고 남들 보다 비싼 보험료를 냈습니다. 일주일에 차를 한 두번 밖에 몰지 않아도 자동차 보험료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터뷰> 릴리(LA아동보호센터) : "나는 집이 매우 가까운데, 매주 500km 정도 씩 차를 모는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랬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자동차 보험료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어디 사느냐가 아니라 평소의 운전 기록과 연간 주행 거리를 보험료 책정 기준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새 자동차 보험료 규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보통 운전자들은 적지 않은 보험료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특히 십 년 넘는 무사고 기록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는 곳에 차량 통행이 많다거나 치안이 좋지 않다는 이유 만으로 높은 보험료를 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파멜라 프레슬리(소비자 단체 법률담당) : "단지 우편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사는데도 40%나 보험료를 더 낸 경우가 흔히 있어왔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대중 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그만큼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험 회사들은 개정된 보험료 책정 규정 때문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돼 불만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 보험료 적용 기준은 차량 십부제, 요일제 운행에 이어 홀짝제 운행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의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