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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현대울산종금 등 3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긴 것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잘못됐다며 현대중공업이 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중공업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각각 별개의 거래주체이기 때문에 부당지원을 하는 것은 위법이며, 법령과 당시의 금리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도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울산종금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후순위사채를 대량 매입하거나,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억여원의 과징금을 매기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