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 21시간 만에 사망…반쪽짜리 ‘위치 추적’_어제 브라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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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명사고가 났을 때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해 실종자나 위급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확도가 떨어지는데다 법적인 제약으로 활용도가 낮다보니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파른 해안 절벽.

지난 12일 낮 44살 이 모씨가 이곳에서 낚시를 하다 30미터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의식을 잃어가는 동안 휴대전화로 119에 5차례나 구조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21시간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119구조대와 경찰이 수색을 벌인 곳은 사고지점에서 2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녹취> 경남소방본부 관계자 : "기지국 주소이기 때문에 위치추적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자신의 위치를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달 백화점여직원 실종 사건에서도 경찰과 소방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백화점과 수백m 떨어진 곳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직원은 백화점 안에서 신고 8시간 만에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GPS 추적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녹취> 유가족 : "112로 하니까 권한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방서로 하니까 가족증명서를 떼게 되면 가능하다 이거죠."

경찰은 2년 전 '오원춘 여성납치 살해' 사건 이후 신고자의 GPS가 꺼져 있어도 강제작동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납치 등 범죄 위주로 사용이 제한돼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예 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겸임교수 : "국민은 구조돼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함으로 구조를 하는 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소방당국 방식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구조에 성공한 경우는 100건 중 2건 꼴에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