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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천536명, 이들이 간여한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천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2015년 1천343가구, 341명이었고 2016년엔 161가구에 593명, 2017년엔 2가구에 2명, 2018년엔 609가구에 461명, 2019년엔 7월까지 209가구, 13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택법령에 따라 당첨이 취소됐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적발일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불법 청약 당첨 2천324가구를 유형별로는 나눠보면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 1천361건, 위장전입 745건, 위장 결혼 146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출생신고도 지금까지 6건 적발됐는데, 올해 4월 이후 국토부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56건의 임신진단서 위조 의심 사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라 이 유형의 최종 불법 판단 사례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호영 의원은 "집값 급등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분양 기회를 늘리는 차원에서 부정 청약 시도는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당첨 조사 횟수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