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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사람은 모두 백 98 만 4 천명으로 체불금액만 7 천 백 42 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대상자는 모두 220 만명으로 이 가운데 90 % 인 백 98 만 4 천명이 실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에 따라 최저임금과의 차액으로 계산한 체불액은 지난해 7 천 백 42 억원에 달했고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 2016 년까지 5 년간 5 조 2 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 년간 고용부가 최저임금 관련 홍보와 연구용역 등에 사용한 사업비 예산은 7 억 5 백만 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2 억 9 백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았다며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