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아들 찾으려 ‘살인 허위 신고’ 60대 입건_포커에 대한 이미지_krvip

가출 아들 찾으려 ‘살인 허위 신고’ 60대 입건_베타 로티 채택_krvip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골목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하나 죽였다. 어린애 하나 죽였다"고 거짓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할 지구대 순찰차, 형사, 과학수사요원 등 경찰 수십명을 현장에 급파했지만 허탕을 쳤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10년 전 가출한 아들을 찾으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면 더 빨리 아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순간적 충동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거짓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