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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임대료가 낮아지고 임대 기간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시장 안정을 목표로 간척농지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간척 농지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지금보다 50% 인하된다. 현재 다른 작물 재배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벼 재배 면적 임대료의 40% 수준이지만, 올해부터는 절반인 20%로 낮아진다.

또 임대 계약면적의 30% 이상을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이 감소되면 쌀값 하락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