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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 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사의 차명보유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소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첫 번째 근거는 참고인의 진술입니다. 옵셔널 벤처스 인수와 주식매매를 담당했던 BBK 직원들은 김경준 씨의 지시에 따라 주가조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홍일(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일일거래상황을 김경준에게 보고했으며 주식래에 이 후보가 관여한 사실 없다고 진술했으며..." 검찰은 또 김 씨가 BBK로 모은 투자금을 역외 펀드로 보냈다가 외국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로 들여온 뒤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매집하거나 유상증자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주식매매에 쓰인 자금을 대거나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 후보의 다스 사 차명보유 의혹도 증거가 없다고 매듭지었습니다. 의혹의 시작은 다스가 BBK에 백9십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인데, 다스 사의 9년치 회계 장부와 모든 법인 계좌 등을 추적했지만 이 후보와 다스가 돈을 주고받은 흔적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투자 여력이 있던 다스 사가 김경준 씨의 권유에 따라 이사회 등 내부 결정을 거쳐 정상적인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친인척 명의로 다스 사를 차명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