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 면책으로 대출 유도 _메가 승리는 정말 돈이 된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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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업회생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해 부실여신이 발생하더라도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금융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실제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 부실이 생겼을 경우 대출 담당 직원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우려해 대출을 꺼리는 것이 한 원인입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책임을 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춘(금융위 금융정책과장) : “글로벌 금융위기상황속에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과도하게 꺼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돼 있는 현행 면책 규정도 구체적으로 고쳤습니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 즉 패스트 트랙에 따른 자금지원과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 금융기관협의회가 공동지원을 한 경우 면책 대상이 됩니다. 또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가계대출 만기연장과 금리 조정을 해 줬다가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면책 대상이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안에 면책제도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별로도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러나 대출 담당자의 명백한 고의 중과실이나 개인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