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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인기 힙합그룹 리쌍이 세입자와 임차권 분쟁을 벌이면서, 상가 세입자 권리 문제가 다시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나 계약 기간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윤진 기자, 지금 리쌍 측이 왜 세입자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거죠?

<답변>

네, 리쌍 측은 건물 1층과 2층 세입자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는데요.

이 중 2층 세입자는 보증금을 포함해 8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으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2년째 이 건물 1층에서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는 세입자인 서윤수 씨는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 씨는 처음 입주할 때 5년 영업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계약했지만, 1년 반만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2년 만기가 된 뒤 가게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인터뷰> 서윤수(상가 세입자) : "내가 더 노력해서 장사를 12시간 하던거 24시간 하서라도 벌면 되는 거니까 임대료 올려주겠다. 그런데도 계약갱신을 안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리쌍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리쌍 멤버 길 씨는 "보상을 협의하던 중 보증금 외에 3억 원을 더 요구받아, 결국 가게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냈다"며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질문>

쟁점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보이는데, 왜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답변>

이 상가는 워낙에 목이 좋아 권리금이 수억 원 대에 이릅니다.

여기에 세입자 측이 지난 2년 간 갖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단골도 생기고 수익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책임도 없습니다.

시설투자비나 고객을 확보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 기간이라도 충분히 보장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자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임대료와 보증금 등이 3억원 이하인 상가에만 해당됩니다.

<인터뷰> 이성영(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팀장) : "건물주가 과도하게 임대료를 높여서 임대료를 못 맞춰 쫓겨 나는 경우가 있고요. 퇴거비용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세입자 측은 최소 5년 만이라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에, 초기 시설 투자비, 시장 개척에 들인 노력 등 원가라도 회수하려면 적어도 5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질문>

외국은 상가 세입자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와는 좀 다르다면서요?

<답변>

네,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법으로 구체적인 보호책을 마련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선 권리금 등이 포함된 영업권이 인정돼 보상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프랑스는 임대료와 관계없이 최소 9년간 임대 계약 기간을 보장하면서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상가 세입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남주(변호사) : "보증금이 클 경우에는 권리금과 시설투자금이 커서 쫓겨 날 경우 피해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전국 세입자 모임은 다음주에 피해 사례 발표 대회를 여는 등 6월 임시 국회 전까지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