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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사건에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었는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개인 정보도 의무적으로 써넣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가 잇따랐지만 담당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조치가 늦어지는 데 따른 대책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했던 한승덕 씨.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보증금 1억 3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사이 집이 팔렸고 이후 바뀐 집주인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계약은 중개보조원이 주도했는데, '문제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한승덕/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거는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선 공인중개사 8백여 명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공인중개사 책임론'까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계약을 신고할 때 담당 공인중개사의 개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 사무실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써넣는 칸을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신고가 접수돼도 기초 조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기 일쑤였습니다.

[김효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공인중개사 책임이 강화되고 지자체의 불법행위 단속이 용이해지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차인의 권리가 더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여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