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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 주간신문에 싣게 한 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무소속 김동진 통영시장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지난 4월 10일 통영지역 모 주간신문 대표 이 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준 대가로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