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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채우지 못한 쌍용화재해상보험에 대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금감위는 쌍용화재가 올 3월말을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66.2%에 그쳐 금감위가 정한 기준비율 100%에 미치지 못했고, 경영실태 평가결과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쌍용화재는 앞으로 2달내에 지급여력비율을 100%이상 끌어올리고, 경영실태 평가 등급을 3등급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 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