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_올드 팜풀라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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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하죠.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의 친권이 보장돼왔는데, 앞으로는 가정폭력 등의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일시정지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정폭력이나 성적 학대 등으로 자녀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 친권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친권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늘어나 자녀 본인은 물론 검사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포함했습니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과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민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개인적,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자녀의 치료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경우, 친권의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정승면(법무부 법무심의관) : "친권이 남용되는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맞춤형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되는 한편 친권의 상실은 최소화 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부양의 의무는 지게 돼있다며, 조만간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