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0여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법’ 제출 _발 사진을 팔아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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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의원 24명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부담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납부자들도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부담금을 아직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이상민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을 한 사람으로 한정해, 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월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지 않는 등 종전의 법과 다를 바 없다며 폐지 법률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