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받으려면 교육부터 받아야”…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내년 시행_성인사이트에서 돈벌기_krvip

“친환경 인증 받으려면 교육부터 받아야”…개정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내년 시행_돌려_krvip

앞으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농업 기본교육을 받은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증농업인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으로, 단순한 전달교육 형식이지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정책 등이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돼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월과 2월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관원 사무소 등에 140여 회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농산물과 축산물 교육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선정해 전국 시군 단위로 농번기를 피해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4월쯤 개설하고,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 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을 통해 전국 시군 단위로 330회에 걸쳐 4만여 명에 대해 사전 의무교육을 진행했으며, 여기서 나타난 개선사항들은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