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병·의원 지원은 불법판촉, 과징금 정당”_첫 번째 위치 포커 스타 보너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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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병원이나 의원을 지원한 행위는 불법 판촉이라며 제약사들에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당 판촉 활동으로 32억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중외제약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한미약품와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약사가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이나 물품 등을 지원한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