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내정자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에 규정 위반 입주”_루이스 구스타보 베토 록펠러_krvip

“유은혜 내정자 사무실, 피감기관 건물에 규정 위반 입주”_베토 바르보사 아 정말 미쳤구나_krvip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내정자가 지난 2016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사무실을 임대계약하고,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선거사무소와 국회의원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고, 자체 임대운영지침에 따르면 산하단체와 영리 목적 단체, 개인으로만 임대 조건을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내정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계약업무 담당자 등 6명이 징계처분을 받았고,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은혜 내정자 측에 당시 임대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곽 의원은 "유 내정자는 사회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정까지 위반해가며 사무실을 임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자진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내정자는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비어있던 사무실에 단독 입찰해 입주했고, 오늘에야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의 임대계약 중도해지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주 당시, 해당 기관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고 해 입주했다"면서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에 어긋난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