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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 납부액수와 연금 지급액수의 수급구조가 개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7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는 저부담 고급여 방식을 적정부담 적정급여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보험료를 오는 오는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해 연금 수령액을 현재의 소득대체율 60%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50% 또는 4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연금으로 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할 경우 보험료는 현재 소득의 9%에서 19.8%로 인상되고 50% 소득을 보장할 경우 보험료는 15.8%로 인상되며 40%의 경우는 보험료가 11.8%로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3가지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확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98년 개정된 법에 따라 5년에 한 차례씩 연금재정 추이를 계산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가 5년만에 연금재정을 재계산하는 첫번째 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