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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검찰과 경찰, 대한민국 두 권력기관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상하 관계였는데, 통과된 개정안은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는데요,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권한까지 독점하던 검찰이 이제 경찰과 수사 권한과 책임을 나누게 됐습니다.

앞서 통과한 공수처법이 사회 고위권력층을 겨냥하는 법이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오대성 기자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입건됐고 혐의도 인정할 때 현재는 경찰에서 조사받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같은 내용으로 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중조사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 또 심리적 문제 등을 겪겠죠.

앞으로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찰은 사건기록만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듭되는 조사 안 받아도 됩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을 때, 현재는 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 최종 처분을 기다려야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수사만으로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합니다.

억울한 피의자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빨리 벗는 건데 연간 고소 고발 65만 건 중 50만 건 정도가 해당합니다.

이런 변화들,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어야겠죠.

그런데 내가 고소 고발한 것, 범죄 사건 등에서 경찰 수사가 마음에 안 들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의제기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리에 수긍할 수 없다면 경찰서장 등에게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이때 경찰은 지체없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재수사 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경찰 수사 중에 법령위반, 인권침해 등을 겪었다면 검사에게 구제 신청이 가능함을 경찰로부터 고지받게 됩니다.

시민 입장에선 1차 경찰수사 후, 검사의 2차적 보완을 보장받아 인권보호, 권익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검사의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항은 시행일이 늦지만 나머지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