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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처럼 금지 약품이 병의원에서 처방되고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 관리 체계 곳곳에 허점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최재현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이 PPA를 처방한 병의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향후 처방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붑니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와 제약 회사는 처벌받아도,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의사의 PPA처방은,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김보연(심사평가원 급여 관리 실장):"PPA 성분 함유 약제가 일부 청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급여 정지를 시키고..." 식약청이 PPA 감기약 130억 원 어치를 수거했다고 밝힌, 지난해 10월에도 한쪽에선 유통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실태 파악도 안되고 있습니다. 심평원과 식약청이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어느 쪽도 먼저 나서지 않았고, 협조 체계에도 헛점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이동희(사무관):"시중에 있는 제품들은 다 수거된 걸로 봤는데 앞으로도 심평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청은 조만간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병의원의 금지 약품 처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