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_독립적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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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 사실과 다른 추측성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오늘(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주장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습니다.

총무비서관실은 우선 청와대가 심야와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심야시간대 사용은 국가 주요 행사가 저녁 늦게 종료되거나 세종시 등 지방소재 관계자가 서울에 늦게 도착하여 간담회가 늦게 시작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협의, 노동계, 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음식류를 판매하는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수천 건의 업종이 누락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 7월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하면서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일부 대중음식점보다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백화점 이용 건은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를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