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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접수한 방위비 분담금 집행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평통사가 제시한 분담금 집행의 부당성과 이자소득에 대한 탈세 문제는 감사하기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991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후 2007년부터 제기된 분담금 관련 공익·국민 감사청구 세 건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 2007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집행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국가 간 협상으로 결정된 분담금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단체는 2008년에도 비슷한 사유로 국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때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판단 자체가 거부되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평통사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집행에 대해서뿐 아니라 누적된 분담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기각됐다. 감사원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협상에 의해 확정된 방위비는 이미 미국정부의 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닌데다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직무 규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