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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에게만 유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 몫으로 상속 재산의 절반은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속법 개정의 핵심은 사망자가 남긴 재산에서 배우자의 몫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1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면, 현재는 이 10억 원 전체를 법이 정한 상속 비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눠 갖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절반인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떼어준 뒤, 나머지 5억 원을 다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 사망자가 생전에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겨주라고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절반은 돌아가게 됩니다.

5억 원은 남은 배우자의 재산이어서 유언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두 사람이 같이 모은 재산이 편의상 관습상 체면상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소유나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벌었으니까."

문제는 황혼재혼 등의 이유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법무부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 정도에 따라 남은 배우자 재산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중입니다.

다만 개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