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사건 영구 미제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확정_스포츠 게임과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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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오늘(18일)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결론이 타당하다며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앞서 석 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20대 김모 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함께 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석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과 관련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작년 6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지법은 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 석 씨의 미성년자약취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석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