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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토부가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31일 국토부에 따르면 드론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총 454명이었는데 올해는 1∼4월 넉 달간 405명을 기록했다. 또 1분기 드론 조종자격 응시자 수가 작년보다 3배나 늘었다. 영리목적으로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조종할 때는 반드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는 드론조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전국 14곳을 선정했고, 이들 기관의 교육을 수료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준다. 전문교육기관 역시 2015년 3곳에서 지난해 7곳, 올해 14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2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드론 조종교육과 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고 교육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다. 상시 실기시험장이 없어 국토부는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을 치를 때는 교육기관을 빌려 쓰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이 드론 조종교육 기반 개선을 위해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드론 조종사 증명을 위한 실기시험장,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를 대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국토부가 지정한 드론 전문교육기관을 방문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관련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면 예산 당국과 협의해 드론 실기시험장과 교육장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