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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폐지되거나 민영화된 96개 정부기관의 기록물 이관율이 24%에 불과하며 이관된 기록물 대부분이 기간을 넘겨 이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팀을 비롯해 4개의 특별검사기관과 임무나 기한이 끝나 폐지된 89개 정부위원회 등 모두 96개 정부기관 가운데 기록물을 국가기록관으로 이관한 곳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23개 기관에 불과했습니다. 또 기한 내 이관한 기관은 5개에 그쳤고, 18개는 기한을 3년 이상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 의원은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25조는 기한을 소멸한 정부기관은 지체없이 생성 기록물을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록물 이관 실적이 미미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