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네티즌 기사 무단 게재’에 책임 없다” _칩 포커 유닛_krvip

“포털 ‘네티즌 기사 무단 게재’에 책임 없다” _블레이즈 게임 베팅 다운로드_krvip

네티즌들이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포털업체 웹사이트 게시판에 무단으로 올리더라도 포털업체는 저작권 침해나 이를 방조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모 스포츠지 등 4개 언론사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하도록 방조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서비스의 주된 목적은 게시물의 무단 게재가 아니라 회원들의 정보 공유이기 때문에 포털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기 위해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포털업체가 무단 게재된 글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해당 글을 삭제해 온 만큼, 포털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원고측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4개 언론사는 한 포털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에 자사의 기사와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되자, 포털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8억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