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벌떼입찰 10년 전 업체부터 전수조사_슬롯 속도 에뮬레이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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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토부는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발견된 서류상 회사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1사 1필지 제도를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1사 1필지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로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만 작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서류상회사)를 퇴출하고 벌떼입찰을 차단하여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