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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이 20년으로 규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타워크레인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되면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정밀진단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